교육현장에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
○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시간 vs 243시간’
학비연대는 당초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정기상여금을 인상해 정규직(공무원) 임금의 80%까지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된 데 이어 향후 1만 원까지 인상될 것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월 243시간(주 6일 유급 근무)에서 월 209시간(주 5일 유급 근무)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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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부문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월 209시간을 적용한다. 그런데 교육부문에선 월 243시간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 주5일제 시작 이후에도 토요일 근무까지 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 관계자는 “근로자의 임금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는 한편 퇴직금은 오히려 적게 산정할 수 있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추가 소요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로 내년 1300억 원(최저임금 7530원), 2019년 5200억 원(최저임금 8700원 가정), 2020년 1조300억 원(최저임금 1만 원 가정)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영양사 조리사 사서 교무행정사 등 전국 학교의 비정규직 14만여 명 가운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임금의 차액 보전액만 이렇다.
○ “처우 지속적 개선” vs “정규직의 60% 불과”
학비연대는 애초 집단교섭 의제가 아닌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을 교육당국이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실제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비연대는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공무원) 임금의 6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격차가 더 커진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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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육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므로 비정규직 임금에 교육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예산의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가 급속히 늘면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임금 산정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학비연대가 수용하면 근속수당을 2년 차부터 3만 원으로 시작해 매년 3만 원씩 인상하자는 노조 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4년 차부터 5만 원으로 시작해 매년 2만 원씩 인상하고 있다. 10년 근속을 한 비정규직 수당을 현재 월 17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도 시도교육청은 수십억 원씩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시도교육감들은 10일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