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꿈을 꾸다’ 뜻의 멍젠주… ‘불륜설’ 당 서기 이름과 발음 같아 SNS에 단어 올린 네티즌 체포 “모욕죄 처벌”… 인터넷 검색 차단
‘중국에선 돼지꿈을 꾸면 안 된다?’
중국 광둥(廣東)성 차오저우(潮州)시에 사는 톈잉쥔(田應俊) 씨는 16일 위챗(중국판 카톡)에 ‘돼지꿈을 꾸다’라는 뜻의 ‘멍젠주(夢見猪)’라는 단어를 올렸다가 공안(한국의 경찰)에 체포돼 구류 7일을 선고받았다. 공안은 톈 씨에게 ‘멍젠주’가 멍젠주(孟建柱)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모욕죄를 적용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멍젠주(돼지꿈을 꾸다)’를 검색하면 “법률·법규와 정책에 따라 ‘돼지꿈을 꾸다’의 검색 결과는 보여주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미국으로 도피한 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王岐山·69)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 공산당 고위직 관련 비리를 폭로 중인 중국 재벌 궈원구이(郭文貴) 씨는 멍 서기의 불륜설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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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