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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선 돼지꿈 꾸는 건 금지?

입력 | 2017-10-03 03:00:00

‘돼지꿈을 꾸다’ 뜻의 멍젠주… ‘불륜설’ 당 서기 이름과 발음 같아
SNS에 단어 올린 네티즌 체포
“모욕죄 처벌”… 인터넷 검색 차단




‘중국에선 돼지꿈을 꾸면 안 된다?’

중국 광둥(廣東)성 차오저우(潮州)시에 사는 톈잉쥔(田應俊) 씨는 16일 위챗(중국판 카톡)에 ‘돼지꿈을 꾸다’라는 뜻의 ‘멍젠주(夢見猪)’라는 단어를 올렸다가 공안(한국의 경찰)에 체포돼 구류 7일을 선고받았다. 공안은 톈 씨에게 ‘멍젠주’가 멍젠주(孟建柱)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모욕죄를 적용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멍젠주(돼지꿈을 꾸다)’를 검색하면 “법률·법규와 정책에 따라 ‘돼지꿈을 꾸다’의 검색 결과는 보여주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미국으로 도피한 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王岐山·69)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 공산당 고위직 관련 비리를 폭로 중인 중국 재벌 궈원구이(郭文貴) 씨는 멍 서기의 불륜설을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 중문판은 2일 “‘돼지꿈을 꾸다’가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가장 민감한 단어가 됐다. 웨이보에서 고양이꿈, 개꿈, 심지어 라마(낙타과의 동물)꿈도 다 검색되는데 돼지꿈만 안 된다”고 비꼬았다. VOA에 따르면 한 중국 누리꾼은 “차오저우 공안은 어느새 궈원구이의 선전부대가 됐다. 멍젠주(돼지꿈을 꾸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돼지부대 친구를 갖게 됐나”라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은 “멍젠주(돼지꿈을 꾸다)가 멍젠주(당 서기)라는 사실을 공안이 실증하지 못하면 모욕죄가 성립 안 된다. 모욕을 당한 것이 돼지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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