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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企만 가능한 입찰에 中企 배제한 국민연금공단

입력 | 2017-10-02 03:00:00

전산SW 사업, 주거래銀과 함께 선정… 대기업 참여 제한 SW 진흥법 어겨
시정권고 받고도 조치없이 버티기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부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SW) 사업 입찰을 진행하면서 중소기업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 측은 관계 부처에서 시정 권고를 받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입찰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중소 SW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7월 시행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7월 향후 3년간 공단의 자금 결제를 담당하는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주거래은행 선정과 무관한 ‘기금정보시스템’과 ‘경영지원시스템’ 개선 등 SW 사업까지 묶어 발주했다. 그러자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주거래은행 후보 4곳이 LG CNS, 삼성SDS, SK C&C 등 대기업 SW 계열사와 각각 컨소시엄을 맺고 입찰에 참여했다.

문제는 공단이 발주한 SW 사업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SW 사업 중 대기업은 사업 규모가 8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40억 원 이상일 때만 참여할 수 있다. 또 공단은 여러 SW 사업을 묶어 발주해 한 기업에 몰아주는 것을 막고자 5억 원 이상 SW 사업은 분리해 발주하도록 한 조항도 위반했다.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8월 28일 공단에 법 위반 사항을 알리며 대기업 참여 제한을 명시하고, 주거래은행 선정과 내부 전산망 개선 작업을 분리해 발주하라고 권고했다. 또 그 처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과기부에서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공단은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과기부 권고대로 주거래은행 선정과 SW 사업을 분리 발주하고 중소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주거래은행 선정과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연계돼야 하는 업무로 판단했다”며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해선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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