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발언내용 비해 징계 과도”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8)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파면 처분은 나 전 기획관의 해당 발언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야 하는데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을 그 정도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 보도로 인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됐다”며 파면 처분이 내려졌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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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