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에서 노인 8명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단독 한동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정모 씨(49)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5월 11일 오후 3시 반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앞서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신모 씨(69·여) 등 노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정 씨는 당시 졸음운전 탓에 승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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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