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대해 자료 제출 거부·은닉 등 조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개별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됐다. 조사 방해 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지배구조, 부당 지원행위 등을 담당하는 시장감시국이 주도하고 있다. 시장감시국은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서영이앤티)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는데, 올해 4월 하이트진로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를 이유로 올해 5월 현대제철에 3억 원, 2012년 3월 삼성전자에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