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징벌적 제재방안 마련키로
이 방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비 배상의 현행 규정을 최대 3배 배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모전 개최나 거래상담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나 기술은 특허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특허에 등록에 경우에 적용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처벌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특허와 아이디어 도용이 중소·벤처기업 기술 혁신의 큰 장애로 떠오른 데다 우리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건당 기술유출 피해는 2015년 13억7000만 원에서 지난해 18억9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보호 규정은 거래 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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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특허청장(사진)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는 이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성장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라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2022년까지 16개국 22곳으로 확대해 최근 급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도용 피해에도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