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21일부터 적용
서울시가 퇴근 후나 휴일에 휴대전화로 업무지시를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퇴근 후 카톡(카카오톡)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시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아닐 때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21일 공포되는 동시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조례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공무원 사회에서는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시행하자마자 사문화될 확률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