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본회의 표결’로 기류 변화… 보수야당은 ‘3대 불가론’ 반대 고수 정세균의장 해외순방 일정 연기
텅 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열리지 못해 국회 제3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법부 수장을 상대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추 대표까지 사과함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당장 추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당은 발언 직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는 기류로 바뀌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여권이 인준을 서두르는 것을 “불량 상품 강매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두 번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의결기구화하는 안이다. 판사 90여 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가 전체 2974명 판사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의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 회의는 진보 성향의 일부 판사가 모임을 주도해왔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동아일보에 “법원 내부의 의사를 모아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법부 내부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재판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의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과 국민의당 등 야3당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대법관은 추천위를 거치는데, 대법원장은 곧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청와대가 악용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대법관 중 한 명이라면 괜찮다. 이대로 인사를 강행하는 건 다른 대법관 12명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외순방 일정(19∼30일)을 연기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일(24일) 전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직권상정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또 가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권 고위 인사들이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퇴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장관석·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