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혁위, 공수처 설치 권고안
○ 공수처, ‘수사 이첩’ 사실상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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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의 사건 이첩 규정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협의하는 조정 절차가 포함돼 있지 않다. 사실상 강제 조항인 것이다. 다만 권고안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옥상옥’이 되지 않으려면 ‘조정 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반드시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무소불위’ 막을 통제 장치 없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을 합해 최대 122명의 수사 인력을 보유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 대표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최대 20명까지 검사를 두도록 한 것에 비하면 매머드급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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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성 보장 못하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
권고안의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위원 7명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각각 1명, 국회 추천 4명이다. 이 가운데 여권 측 의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추천 인사와 여권 인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국회 추천 2명을 더하면 7명의 과반인 4명이 여권 ‘코드 인사’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에서 권고안 실무 작업은 이윤제 아주대 교수(48·사법연수원 29기)와 김남준 변호사(54·22기)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2012년과 올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