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장남에 헐값 매각” 2010년 소액주주와 800억대 손배소 1심서 승소 했지만 2심에선 뒤집혀 대법, 7년만에 원고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그룹 임직원을 상대로 낸 89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2010년 경제개혁연대를 이끌던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주도해 제기된 것이다.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에서 정보통신계열 자회사 한화S&C 주식 40만 주(지분 66.67%)를 동관 씨(현 한화큐셀 전무)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소액주주들은 당시 주식이 정상가보다 너무 낮은 가격에 넘어갔고, 이 결정으로 김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하고 결의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식매매 자체도 부당히 저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2심의 판결도 받아들였다.
김 회장은 같은 사안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