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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12일 역대 최장 명절 연휴를 맞아 다 함께 즐기는 풍성한 추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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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는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 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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