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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외곽팀’ 연루 2명… 檢, 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 2017-09-11 03:00:00

수사차질 우려… 혐의보강 총력
외곽팀장들 활동비 영수증 분석




국가정보원의 일명 ‘사이버 외곽팀’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은 8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와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2012년 12월 18대 대선 직전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 씨가 국정원에서 활동비 수억 원을 지급받고 양지회 소속 30여 명으로 구성된 댓글부대를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노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2012년 9∼12월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야권 주요 대선 주자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한 사이버 외곽팀장 48명 중 노 씨의 혐의가 가장 무거운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씨를 구속 수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이버 외곽팀장들에 대한 수사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씨가 압수수색 당시 숨긴 자료가 양지회의 댓글부대 운용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점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자필 서명을 받고 활동비를 제공한 명세가 담긴 영수증 자료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수백 장에 이르는 영수증의 활동비 총액은 수십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수증은 TF가 1차 수사 의뢰한 30명에 대한 것이며 2차 수사 의뢰한 18명의 영수증은 아직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다. 검찰은 영수증을 근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재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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