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 쓰지않아 사용료 납부는 부당” 긴축경영 나선 석유공사 강력 반발… 울산항만공사 “당연히 납부해야”
해상 원유이송이설인 ‘부이(BUOY)’ 개념도. 유조선에서 원유를 뽑아내 관로를 통해 육상 저장탱크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한국석유공사 제공
발단은 석유공사의 울산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와 항만공사의 울산신항 남항 개발사업이다.
석유공사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울산석유비축기지 170만 m² 가운데 92만 m²를 2004년 3월 공장 증설용지로 인근 S오일에 매각했다. 지상의 저장탱크를 철거하는 대신에 석유 1030만 배럴을 비축할 수 있는 지하비축기지를 지난해 1월 착공했다. 2020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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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유공사에 1510억 원을 지원해 부이를 울산신항 앞 3.6km 해역으로 옮기도록 했다. 기존보다 육지에서 1.8km 더 먼 바다로 옮기는 이설공사는 올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이설 공사가 끝나도 지하비축기지가 완공되는 2020년 12월까지는 부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항만공사는 이설한 부이의 수역사용료 49억10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최근 석유공사에 통보했다. 이는 부이를 옮기기 전의 연간 사용료 16억4000만 원의 3배로 증가한 것이다. 바다 점용면적 증가와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새로 옮기는 부이의 연간 관리비를 합해 수역사용료는 모두 70억 원. 석유공사 울산 본사 사옥의 연간 임차료와 비슷하다. 석유공사는 경영 악화에 따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 1월 사옥을 코람코자산신탁에 2000억 원에 매각하고 연간 85억 원에 빌려 쓰고 있다.
석유공사는 부이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항만공사의 남항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이를 옮기는 것인데도 공유수면 점용료를 기존보다 많이 내야 하는 것도 불만이다. 석유공사는 부이를 쓰지 않는 기간에는 수역사용료를 면제해주거나,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유, 사용하면 감면해주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부이 사용 여부를 떠나 점유하고 있는 바다 면적만큼 선박 출입이 통제되는 등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역사용료는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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