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에도 피해자 집단폭행… 신고에 대한 보복 가능성 수사 “미성년자 처벌 감경법 없애라”… 靑홈피 4만명 몰려 4시간 먹통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A(15), B 양(15) 말고도 당시 사건 때 C(14), D 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 양과 D 양은 모두 2003년생인데 C 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 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갔다. 이어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넘게 마구 때렸다.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옷을 돌려 달라”고 연락해 만났다가 갈등이 커졌다고 한다. 가장 심하게 폭행한 A, B 양은 1일 오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광고 로드중
한편 피해자의 참혹한 상처가 공개되면서 4일 청와대 홈페이지는 4시간 넘게 마비됐다.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4만 명 넘는 누리꾼이 몰렸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 코너는 오전 9시경부터 4시간 동안 마비됐다.
조동주 djc@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