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업무보고]적폐청산-檢개혁 강조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핵심 정책 토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앞줄 왼쪽부터)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 구성”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을 법무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국정 농단 사건 재수사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일가의 재산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기록 공개 범위 확대 △검찰 직접 수사 자제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수처 도입은 법무부가 외부 인사들로 꾸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자체 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시기에 ‘원 샷’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6월 개헌 시기 이전까지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 해결이 안 되면 별도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 대통령 “청탁금지법 1년 분석” 주문
문 대통령은 권익위를 향해선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익위를 반(反)부패정책협의회 간사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투명한 사회를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와 변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 12월에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