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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선거구 조정 난항

입력 | 2017-08-29 03:00:00

획정위원 전원사퇴 시한 넘길 가능성




제주도의회의 선거구 조정활동 중단으로 내년 도의원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강창식 위원장을 비롯해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11명은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원 사퇴했다. 선거구획정 보고서의 법적 제출시한은 12월 12일이다.

2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인구 증가로 지방의원 선거구 상한 인구기준을 초과한 지역구가 나오자 지난해 12월 구성된 선거구획정위가 조정에 나섰다. 현재 제9선거구인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의 상한 인구 3만5444명보다 1만6981명을 초과했다. 제6선거구인 제주시 삼도1·삼도2·오라동은 196명 더 많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올 2월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2018년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을 받은 뒤 이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 지역구 의원 수를 2명 늘리는 대신에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을 추진했으나 동조하는 의원이 없어 중단됐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에 다시 논의해 달라고 했지만 선거구획정위 위원은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위원 사퇴서는 처리되지 않았고 현재 어떤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