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씨. 사진=SBS 스페셜 방송 캡처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하 글을 올린 30대 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24일 30대 주부 A 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꼴값 적당히 떨어라', '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등 김 씨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