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전 한국노총 사무처장)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편법 활용과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킨 ‘산업연수생제도’(1993년 시행)의 대안으로 2004년 8월 시행됐다. 2010년 9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선도적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2011년 6월 유엔이 ‘공공행정 대상’으로 선정할 정도로 국제 사회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노동 인권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장 변경의 자유, 즉 ‘계약 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의문이 생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한 이래 ILO 협약 189개 중 29개를 비준했다. 특히 111호 협약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고용, 직업 차별을 금지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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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결사의자유 등과 관련된 ILO 핵심협약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외노조 합법화 등 큰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중요하다. 협약의 실효성과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사전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정신이 환경을 선택한다”고 했다. 2019년은 ILO 창립 100주년이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노동환경은 극명하게 변한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전 한국노총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