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간부들 자제 실천결의문 채택
서울 서초구가 근무시간 이후 구청 간부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1일 간부회의에서 사무관 이상 간부 56명과 함께 퇴근 이후 추가 업무 지시를 자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체 실천결의문을 채택했다.
실천결의문에 따르면 구청 직원들은 평일 오후 7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후에는 SNS를 자제하고 회식, 음주 등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휴일 출근을 지시하거나 언어폭력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일부 간부가 퇴근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통해 추가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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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