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2심에서 평균 1년씩 감형 받았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점, 옥시 제품 유해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점,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이다.
17일 서울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과 다르게 수감 중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갖는다.
원심에서 각 5년 징역 선고를 받은 김원회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도 1년씩 줄어든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2심이 끝난 뒤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오늘의 항소심 판결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면서 6000명에 다다르고 사망자는 1200명이 넘는다”라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감형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최재홍 변호사도 “화학 물질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사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고소, 고발을 2차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