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7일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재판에서 선고를 미루고 오는 24일 특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일정을 미룬 건 노조 측에 소송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목록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망한 원고들의 경우 상속자들을 원고 명단에 포함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원고 목록이 완벽하게 정리되면 이달 말께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