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성자료 제출 의무화 성분별 인체 위해성 평가도
내년부터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담배에 포함된 수백 가지 유해 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담배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물질과 흡연 시 배출되는 모든 성분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내년 중에 담배 성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2019년에는 자체 시험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할 계획이다.
일반 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68종, 전자담배에는 아크롤레인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자료 제출이 의무가 아니라 니코틴과 타르 함량 외에는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담배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고 일부 의원들이 법안까지 냈지만 담배회사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