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이하 질환에 혜택 확대
극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극희귀질환 중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질환을 파악한 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연말까지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은 전 세계 7000종에 이르는 희귀질환 중에서도 환자 수가 극도로 적은 경우로, 환자가 200명 이하거나 보험 청구에 필요한 별도의 분류 코드가 없는 질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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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현재 66개 극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며 “적용을 확대해 최소 100개 이상의 극희귀질환이 산정특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내 극희귀질환을 포함한 희귀질환자는 50만 명에 달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