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급식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생긴 학교는 과태료로 최대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규모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학교 등에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매년 식중독 환자 약 절반이 학교에서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이다. 지난해 전체 식중독 환자 7162명 중 학교 식중독 환자는 3039명이었다.
현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이를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을 높인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