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관 근무 중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전직 외교관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칠레 주재 참사관 박모 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 씨는 칠레의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9, 10월 학교에서 A 양(12·여)을 껴안는 등 추행하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또 같은 해 11월경 B 씨(20·여)를 껴안는 등 4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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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성추행은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함정 취재를 하면서 드러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박 씨를 파면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