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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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 “질문이 있다”고 소리를 지른 방청객이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 박모 씨(61)는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방청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던 박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경 판사와 변호사를 향해 “질문 사항이 있다”고 소리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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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 씨는 9시 10분경 열린 감치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감치에 처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처분만 내렸다.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