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기준 조정 뜻 밝혀, “경조사비는 하향”… 권익위 난색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사진)은 9일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남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현실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농수산 분야 피해가 큰 선물비는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국민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에서 낮춰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액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추석에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 가액기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피해가 특히 큰 농산물의 주무 부처 장관이 구체적인 금액 기준에 대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김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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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담당부처인 국민권익위는 가액기준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액 조정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