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짬짜미 직원 채용’을 해오다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중앙의료원은 2014~2016년 7차례에 걸쳐 일반 사무행정직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기준 없이 소관부서가 임의로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채용과정 심사에 외부 전문가를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은 결과다. 공공기관은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평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면접위원 등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특수한 직무를 수행할 인재를 뽑는 ‘특별전형’ 제도도 악용됐다. 2015년 1월에는 간부회의 자료 준비나 원장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비서 직원을 특별채용으로 선발했다. 2016년 12월에도 운전직원을 특별 채용했다. 복지부는 “특수직무로 보기 어려운 업무 분야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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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료원은 건강증진기금(450억 원) 등 수백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다. 복지부는 “관련자들을 징계했고 예산삭감을 받을 수 있는 최고수준의 징계(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채용제도를 투명하게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