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직장 상사 등의 업무지시 관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뿐 아니라 공통 업무를 위해 개설하는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행위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무지시가 정당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