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女배우측 추가 폭로
3일 서울중앙지검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3월 촬영장에서 A 씨에게 사전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장면은 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부인이 아들의 성기를 자르는 장면이었다. 당초 대본에는 남자 배우의 성기가 아니라 ‘모형 성기’를 만지도록 돼있었다는 게 A 씨 측 주장이다. A 씨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김 씨는 다른 제작진을 촬영장 밖으로 내보낸 뒤 “빨리 해”라며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다른 제작진이 있는 자리에서 A 씨에게 “얘가 쌍팔년도 연기를 하고 있다”, “너무 ××을 떤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A 씨 앞에서 남녀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서슴없이 뱉으며 “××가 권력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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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씨는 A 씨 폭행 및 베드신 강요 논란에 대해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라며 “폭력 부분 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김 씨는 해명 자료에서 “4년 전이라 기억이 흐릿하지만 첫 촬영이 심한 부부싸움 장면이었다. 때리는 연기를 스태프들 앞에서 직접 실연해 보이다 생긴 일로 개인적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스태프가 있다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뜻을 분명히 했다.
또 김 씨는 “1996년부터 알고 지내던 배우(A 씨)가 ‘어떤 역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차례 부탁해 어렵게 출연을 결정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 안타깝다”고 A 씨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올해 초 A 씨에게 피해 사실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온 영화노조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여성단체 등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영화노조는 당시 촬영장에 있던 여러 제작진에게서 A 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청취했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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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coolup@donga.com·장선희 기자
전채은 인턴기자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4학년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