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 대상… 협회서 실태 파악… 업체 소각 유도
금융공공기관과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이어 대부업체들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
대부금융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원사들이 가진 장기소액연체 채권 파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연체 기간 10년 이상, 금액 1000만 원 이하의 채권이 대상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 ‘죽은 채권’으로도 불린다. 금융 채권의 상법상 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 번 연장돼 왔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르는 차원에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각 업체에 소각을 유도하겠지만 소각 여부는 각 업체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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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