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여성 인력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업태의 특성에 맞춰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과 육아의 전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적 기준인 90일의 출산 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장 2년 8개월의 출산육아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난임 여성 임직원을 위해 최장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난임 휴직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마트는 2011년부터 매달 둘째 주 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는 ‘리프레시 데이(refresh day)’를 도입해 임직원들의 휴무 여건 및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매년 초 ‘리프레시 데이’ 계획을 임직원들에게 공지해 계획적이며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돕고 있다. ‘샌드위치 휴무일’ 역시 회사 전체 휴가로 정하고 명절 휴일 기간에도 팀내에서 조율해 하루씩 더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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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지 기자 jm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