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권-양육자로 이부진 사장 지정… 임우재 前고문측 “공동친권위해 항소”
또 자녀의 친권·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이 사장)는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로서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 언론은 임 전 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라며 임 전 고문이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와 임 전 고문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던 혜문 스님은 “여러 사람이 만나는 자리였고 인터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