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대책]본사 가격정보 공개해 불법 근절 가맹점 2000곳 현장방문 조사… 가맹점주 단체행위 강화도 추진 일각 “사기업 정보공개 과잉 대책”
○ 빠른 속도로 현장 조사 확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실제로 일부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통일성과 관계없는 물품을 가맹점주들에게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떠넘기기식으로 팔고 있다. 한 외식업 본사는 빗자루, 행주, 화장실 휴지까지 본사가 지정한 물품을 사도록 가맹점주들에게 강요했다. 가맹점주는 대형마트에 가면 훨씬 싼값에 소모품을 살 수 있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본사 방침을 따라야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가맹금,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가맹점 2000곳을 현장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 정보 공개 선진국 수준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 공개 확대도 이번 대책의 핵심 분야다. 본사들은 그동안 영업기밀이라며 필수물품의 마진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악용해 가맹본부들은 점주들에게 비싼 가격에 물품을 팔아 왔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수익원이라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정위는 이런 불법을 없애기 위해 필수물품들에 대한 가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과 관련 있는 친인척 회사 세부 정보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보 공개 의무화가 사기업의 영업비밀까지 강제로 알리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과잉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기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보 공개는 상생의 방식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협의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가맹점주 단체행위 강화한다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됐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자체적으로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본사에 대응했지만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다. 오히려 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보복 출점을 해 가맹점주가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막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식 신고된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해 본사와 점주 간 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가맹점주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가맹본부가 단체협상에 참여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가맹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