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국 확대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하려면
한 공인중개사(오른쪽)가 국토교통부 직원과 함꼐 스마트폰 전자계약 앱을 살펴보고 있다. 동아일보DB
A. 8월 1일부터 전국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해당 공인중개사가 이 시스템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irts.molit.go.kr)의 중개사무소 찾기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 약 7900명이 가입했다.
A. 그렇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거래계약번호를 보여주면 대출금리를 0.2%포인트 할인해준다. 현재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DGB대구 등 6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부산, 경남, DGB대구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대출을 이용하면 금리 0.1%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0.3%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 1억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때 금리 0.3%포인트를 할인받으면 약 65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Q. 부동산 계약 과정도 더 간편해지나.
Q.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Q. 전자계약은 위험하지 않을까.
A. 그렇지 않다. 전자계약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도 암호화해서 처리된다. 계약이 체결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계약서는 원할 때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전자계약은 오히려 자격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중개사의 불법 중개를 방지할 수 있어 더 안전하다. 등록된 중개사만 이용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도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자계약은 대리계약이나 위임계약을 할 수 없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