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교육감 존중하라” vs 내부선 “法에 따라 할 것은 해야”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사와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교육부가 ‘법’과 ‘장관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들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은 법에 근거해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최근 김 부총리와 만나 “이전(정부) 교육부가 좀 무리해서 시도교육감을 고소·고발한 건이 있다”며 교육부의 취하를 요구했다. 현재 교육부와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사이에 걸려있는 고발 건은 크게 2건. 하나는 지난해 3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 5월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을 이유로 불법 결근한 교사들의 직권면직 처리를 거부한 교육감 8명을 고발한 건이다.
이전 정부에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전교조의 연가투쟁 등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소위(이른바) 전교조’라는 표현을 강조해 법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 교사는 대부분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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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입을 닫은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 내부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한 공무원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어도 공무원은 법에 따라 해야 할 것(징계 요청)은 하고 선택은 교육청에 맡겨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혹여 윗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말이 나가면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현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수업의 장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