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특례조항 수정 추진… M버스 선정때 ‘처우평가’ 확대 검토
정부가 버스 운전사의 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을 손볼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과 안전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광역교통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 버스 운수단체 대표들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2월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버스 운전사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 후 8시간 이상을 쉬어야 다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조항은 운수업체 노사가 합의할 경우 8시간을 넘어 얼마든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전사 김모 씨도 전날 19시간 가까이 일하고 곧장 다음 날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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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종합 관리하고 안전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공동 설립한 수도권 교통본부를 ‘광역교통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 차관은 “국토부가 광역교통청 신설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과 논의해 올해 안에 신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