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요건 강화… 2등급 이상 돼야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보안관’의 연령 기준이 70세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 주 중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보안관은 학교 침입자 방지와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을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 562곳에 총 1188명이 근무 중이다. 나이 제한이 없어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는다. 70세 이상도 234명으로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최고령 학교보안관은 82세에 이른다. 학교보안관들은 학생 보호라는 업무 특성상 유사시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