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율 15%P 올라 50% 넘어
정신병원 입원자 중 스스로 치료를 택한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강제입원 환자보다 많아졌다. 강제입원을 까다롭게 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5월 30일)된 지 한 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에 입원하거나 입소한 환자가 지난달 23일 기준 총 7만6678명으로, 개정법 시행 전인 4월 말(7만7081명)보다 403명 줄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전체 입원자 중 환자 본인이 입원치료에 찬성한 자의입원자는 같은 기간 2만9997명에서 4만1364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입원자 중 자의입원자의 비율도 38.9%에서 53.9%로 늘었다. 자의입원율이 50%가 넘은 것은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1년(6.7%)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강제입원 필요성을 추가 진단 전문의가 판단하도록 한 개정법이 시행된 뒤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도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강제입원 생활을 이어온 이른바 ‘사회적 입원’ 환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조현병 환자 A 씨(55·제주)는 지난달 10년 만에 정신요양원에서 퇴소해 지역 내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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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퇴원 환자들의 사회 적응을 도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 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에 퇴원 환자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370명의 인건비를 반영했지만 여전히 전문요원 1명이 돌봐야 할 환자는 70명이 넘는다.
당장은 같은 병원의 동료 의사가 검증해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둬 ‘대규모 퇴원 사태’를 피했지만 내년 1월부턴 다른 병원 소속 의사의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인력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