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환경을 위해 ‘유연근무제’와 ‘가정의 날 확대 적용’ 등 근무 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시차 출퇴근제’와 ‘근무시간 선택형’으로 운영된다. 시차 출퇴근제는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무시간 선택형은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범위에서 자율 조정하되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또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가정의 날’을 금요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의 날에는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며, 본청 직원들은 주말과 휴일 연속 초과 근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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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