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유괴 첫 인정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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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재판에서 애초 부인한 유괴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 양(17)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당초 A 양 측은 지난 6월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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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사체손괴·유기 뿐만 아니라 범행 전체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A양의 변호인은 또한 “범행 도구와 장소, 이후 행적 등으로 미뤄볼 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모르지만 그 것으로 인해 충동·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자수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며 치밀한 계획에 따른 참혹한 범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양이 범행 전인 2016년 의사의 심리상담을 받을 당시 말한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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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양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오늘은 ‘A(온순한 성향)’입니다. 지금부터는 A에서 ‘J(공격적 성향)’로 변합니다”라며 수사관에게 자신의 내면에 여러 인격이 있음을 설명한 내용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중인격이면 A와 J가 서로 한 일을 몰라야 한다”며 “A양은 다중인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 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알고 지낸 C 양(19·구속)에게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의 다음 재판은 1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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