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뚝섬지구 조례 근거로 시행… 입점 원할땐 주민심의로 결정
다음 달부터 성수동 서울숲길에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입점하지 못한다.
서울 성동구는 8월부터 성수1가2동 서울숲길 일대(668, 685번지)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입점 제한조치를 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뤄졌다. 서울 도심이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로 입점을 제한하는 것은 성동구가 처음이다. 현재까지 해당 구역 300여 점포 중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없다. 사실상 신규 입점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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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