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20%↑ 대출규제땐 폐업 늘어날 가능성 커…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반영예정
○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조이자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합동으로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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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올 들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조이자 가계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3월 13일부터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 단위조합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이를 전체 단위조합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은 대출 심사 기준이 깐깐해졌지만 개인사업자대출에는 각 조합이 재량으로 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 가계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자영업자 대출 잔액 500조 원 넘어”
이처럼 상호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수요자가 개인사업자대출을 편법으로 받는 것은 금감원의 자영업자 대출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5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자영업자 150만 명의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의 총 부채는 2015년 말 460조 원에서 2016년 말 520조 원으로 60조 원 증가했다. 1년 새 약 13% 늘었다. 자영업자 1인당 약 3억5000만 원의 빚을 진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은 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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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출 조이기’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저축은행의 연체금액이 5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말 현재 저축은행 79곳의 연체금액은 2조6426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112억 원 늘어났다. 자영업자 대출 조이기가 자칫 폐업 증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월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자영업자 실태를 반영한 대책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kyu@donga.com·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