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실시]채용 공정화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재계 “학력은 알아야” 반발에 후퇴 민간부문 적용 법제화 쉽지 않을듯
2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사측이 구직자의 키 체중 등 신체적 정보와 이와 관련한 사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신 지역과 종교, 혼인 여부, 재산 규모, 부모 등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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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