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제공 표창원 의원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은 특정인들의 사유물이 아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이와 함께 정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있을 당시 최 씨와 자필편지를 주고받으며 수사 대응책과 해외 도피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했다.
하지만 정 씨는 20일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자필편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해’라고 반박했다.
정 씨는 “변호인이 변호 문제 때문에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 왔다”면서 “정보를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변호인이 하는 말을 제가 받아적고, 그걸 한국 측에 보내서 정보를 좀 달라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편지 내용 중 몰타 국적 취득 비용에 대한 내용은 왜 담겨 있었느냐’는 질문엔 “저는 그 편지에다가는 몰타 얘기 안 적었는데…. 다른 편지에다가 적었는데…”라며 앞뒤가 다른 말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특수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