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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先핵폐기는 어불성설” 北 선전장 된 대한민국 법정

입력 | 2017-06-15 03:00:00

국보법 위반 50대 친북발언 쏟아내… “북괴 표현 송영무는 호전광” 비난
北활동비 받은 또다른 50대 목사도 “혁명의 시기… 위대한 조국통일”




“‘선(先) 핵 폐기’를 말하는 것은 사냥개(미국) 앞에서 사냥총(핵)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225국 소속 공작원을 베트남에서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일명 ‘PC방 간첩’ 김모 씨(53)는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 대신 북한 옹호 발언을 쏟아냈다. 김 씨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북괴’로 지칭한 일도 거론하며 “반북 대결 의식이 머릿속에 박힌 호전광(好戰狂)”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법정에서 김 씨가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씨는 자신의 최후 진술 순서 때, 김수영 시인의 시구를 인용해 “김일성 만세!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외쳤다. 또 당시 주말마다 도심을 가득 채우던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자랑스러운 전민항쟁, 촛불봉기 만세! 통일조국 만세!”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1심에서 국내 정세 동향을 담은 대북 보고문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에는 김 씨처럼 법정에서 국내 정세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거나 북한을 두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령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1만89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김모 씨(53)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심수 석방 만세! 위대한 촛불혁명 만세! 위대한 조국통일 만만세!”를 외쳤다.

김 씨는 이날 “촛불혁명의 결과 촛불의 시대가 개막되어 친일청산, 검찰개혁 등 부패 기득권을 청산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보법 날조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했던 김기종 씨 등을 일일이 호명했다. 재판부는 13일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