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m² 전체가 사드 사업면적”… ‘소규모 평가’ 국방부 결정 반박
청와대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대와 탐지 레이더(AN/TPY-2)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 반입된 발사대 4대의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누락’ 파문의 발단이 된 발사대 4대에 대해서는 “(4대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온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사드의 철회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공여(됐거나 예정)된 사드 부지 전체 70만 m²가 사업 면적”이라고 밝혔다. 소요 기간이 짧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3만 m² 미만)를 택한 국방부의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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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