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환경평가 논란]작년 12월, 성주땅 넘겨받기 전에 15만4550m² 환경평가 용역계약 올해 4월 미군에 32만8779m² 공여… 총 70만m² 2단계 순차공여 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아직 안해… 일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피하기”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세워져 있다. 성주=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① 당초 환경평가 용역 15만 m²로 계약한 이유는?
6일 본보가 입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12월 20일 환경평가 업체와 계약을 맺을 당시 평가 대상 부지는 15만4550m²에 불과했다. 올해 2월 28일 롯데와의 공식 계약을 통해 넘겨받은 골프장 전체 면적 148만 m²에 비해 현저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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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규모 환경평가’ 받으려 공여 부지 축소?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은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없이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가능한 부지 면적을 33만 m²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에 ‘32만8779m²’를 공여한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통 1년 안팎 걸리는 ‘일반 환경평가’를 피하려고 1221m²만 교묘히 덜어낸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청와대의 발표로 국방부가 ‘2단계 순차 공여’ 방식으로 총 70만 m²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던 계획 중 32만8779m²만 먼저 공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일반 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주한미군은 골프장 부지 전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 관계자는 “사드 장비를 배치하는 데는 10만 m²면 되고 안전거리, 숙소 등을 감안해도 33만 m² 정도면 충분하다”며 ‘2단계 공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가능하도록 먼저 32만8779m²를 공여한 건 북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 사드 배치가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③ 군사시설 보호구역 미지정도 환경평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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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새 환경평가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진행된 소규모 환경평가 내용을 토대로 일반 환경평가 과정을 대폭 단축할지, 모두 백지화하고 새로 평가를 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현재로선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