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토양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적 혜택은 다양하다. 토양은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 능력을 갖고 있으며 빗물을 저장해 홍수를 예방하고 지하수를 저장한다. 토양은 탄소 순환 체계에서도 중요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구 토양 중 유기물에 저장된 탄소는 약 2조5000억 t으로 대기 중 탄소(7600억 t)의 3배 이상이다.
이런 자연적인 가치에 더해 토양은 ‘토지’라는 개념으로 부동산의 축을 이루며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 면적으로 인해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의 여력이 적은 나라일수록 토양의 가치는 높아진다. 택지 개발, 기업의 공장부지 마련, 재산 증식의 수단, 그 밖의 여러 다른 목적으로 토지의 거래는 지금도 활발하다.
토양환경평가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토양환경평가를 환경부에 등록된 토양환경평가기관에 위탁해 실시한 양수자는 토양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둘째,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오염이 확인된 경우, 정화비용을 부지 매매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셋째,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토양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화를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토양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 토양환경평가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현재 연평균 약 30만 건의 평가가 이루어질 정도로 제도 이용이 활발하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과 기업의 소중한 자산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이 부지에 대한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사후에 일어나는 분쟁을 줄여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